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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대관문의

대관문의

대관 운영

한방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방산업과 한의약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, 행사, 공연 등을 위한 단체 및 기관 대상 대관 진행

사용목적에 따라 대관이 제한될 수 있음(상업적 목적 및 친목 도모성 행사 등)

대관시설안내

대관시간 : 화~일 09:00 ~ 18:00(동절기 09:00~17:00)

  • 다목적강당 이미지

    다목적 강당


    위치 : 3층      - 대관면적 : 131.2㎡

    내부 시설물 설치 현황 : 강연대 및 수강용테이블(56좌석), 빔프로젝트 등


  • 약선음식체험관 이미지

    약선음식체험관


    위치 : 3층      - 대관면적 : 79.2㎡

    내부 시설물 설치 현황 : 쿠킹클래스 시연 테이블 및 실습용테이블(16좌석),인덕션, 실습용 집기, 그릇 등

대관 절차
  • 01
    대관상담

    유선 및 방문 상담, 대관성격 및
    적합여부 판단, 일정 조회 및
    가능일자 확인

  • 02
    대관이용 및 신청안내

    ·시설물 및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    (절차, 설치 및 퇴거시간, 부속시설사용,
    시설운영 준수사항 등)
    ·신청에 따른 작성 및 대관료 안내

  • 03
    대관심사

    규정 및 운영 상황에 따라 행사내용 심의
    (상업성, 소음 간섭 여부 등)
    * 「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」
    조례 의거 심사

  • 04
    허가 통보 및 대관료 안내

    신청인 안내
    (사용허가신청서, 준수사항, 산출내역)

  • 05
    대관료 납부

    허가 시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
    대관료 납부 완료

  • 06
    대관사용

    현장 안내를 받아 공간 사용

  • 07
    대관종료

    행사종료 후 시설물 퇴거 및 공간,
    비품 점검, 환경정비

대관료
대관료
시설 위치 대관면적 1회이용 기준시간 대관료
약선음식체험관 3층 79.2㎡ 2시간 (초과 1시간당) 20,000원 (10,000원)
다목적강당 3층 131.2㎡ 2시간 (초과 1시간당) 30,000원 (15,000원)

대관료 입금계좌 : 국민은행 085437-00-002298 / 예금주 : 동대문구청(경제진흥과)

대관료
시설(위치) 1회이용 기준시간 대관료
약선음식체험관
(3층)
면적 : 79.2㎡
2시간
(초과 1시간당)
20,000원
(10,000원)
다목적강당
(3층)
면적 : 131.2㎡
2시간
(초과 1시간당)
30,000원
(15,000원)

대관료 입금계좌 : 국민은행 085437-00-002298
예금주 : 동대문구청(경제진흥과)

  •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 시간으로 봄
  • 준비시간 및 정리시간까지 사용시간에 포함
  •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
  • 대관료 납부 관련 증빙서류는 대관허가증 교부로 대신함
  •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 
    다만,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음
  •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·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대관접수방법
1신청 방법 : 아래의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"대관신청하기" 를 이용해 주세요.
2시설대관담당자와 협의 후 접수 T. 070-4219-4102
대관제한 기준
  • 대관 시 소음 발생 및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대관
  • 이윤이 발생하는 상업적 목적의 대관
  • 대관 이용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행사
  • 공공질서를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된 행사
  • 음주가 포함된 친목 도모성 행사
  • 정치적 성향 및 종교단체 집회 행사
  • 대관 취소율 높거나, 취소 미통보 기관(단체)
  • 기타 센터 대관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이 결정된 후에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별도 대관료 환불은 불가함
대관 준수사항
  • 시설물 및 기구·물품 파손 시 대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
  • 안전사고 및 부상자 발생 시 대관자가 책임
  •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책임
  •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
  • 대관취소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하여야 함
  • 대관시설 내 취식 불가
대관 취소에 따른 환불 사항
  • 대관료 환불 요청 시 사용예정일 3일전 대관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금 통장
  • 사본과 함께 담당자에게 접수 후 14일 이내 환불 처리됨
  • 지정은행이외 계좌로 환불 요청 시 타행송금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 처리됨
  • 서울한방진흥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
    중지한 경우 : 전액반환
  •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 
    : 전액 반환
  •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 3일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
    요청하는 경우 : 100분의 50
  •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 1일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
    요청하는 경우 : 100분의 30
대관신청 대관 신청 접수 후에 담당자가 연락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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