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 운영
한방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방산업과 한의약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, 행사, 공연 등을 위한 단체 및 기관 대상 대관 진행
사용목적에 따라 대관이 제한될 수 있음(상업적 목적 및 친목 도모성 행사 등)
대관시설안내
대관시간 : 화~일 09:00 ~ 18:00(동절기 09:00~17: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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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목적 강당
위치 : 3층 - 대관면적 : 131.2㎡
내부 시설물 설치 현황 : 강연대 및 수강용테이블(56좌석), 빔프로젝트 등
지정현수막규격 - 320cm × 70c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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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선음식체험관
위치 : 3층 - 대관면적 : 79.2㎡
내부 시설물 설치 현황 : 쿠킹클래스 시연 테이블 및 실습용테이블(16좌석),인덕션, 실습용 집기, 그릇 등
대관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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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대관상담
유선 및 방문 상담, 대관성격 및
적합여부 판단, 일정 조회 및
가능일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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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대관이용 및 신청안내
·시설물 및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(절차, 설치 및 퇴거시간, 부속시설사용,
시설운영 준수사항 등)
·신청에 따른 작성 및 대관료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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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대관심사
규정 및 운영 상황에 따라 행사내용 심의
(상업성, 소음 간섭 여부 등)
* 「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」
조례 의거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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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허가 통보 및 대관료 안내
신청인 안내
(사용허가신청서, 준수사항, 산출내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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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대관료 납부
허가 시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
대관료 납부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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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대관사용
현장 안내를 받아 공간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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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
대관종료
행사종료 후 시설물 퇴거 및 공간,
비품 점검, 환경정비
대관료
대관료
시설 |
위치 |
대관면적 |
1회이용 기준시간 |
대관료 |
약선음식체험관 |
3층 |
79.2㎡ |
2시간 (초과 1시간당) |
20,000원 (10,000원) |
다목적강당 |
3층 |
131.2㎡ |
2시간 (초과 1시간당) |
30,000원 (15,000원) |
대관료 입금계좌 : 국민은행 085437-00-002298 / 예금주 : 동대문구청(경제진흥과)
대관료
시설(위치) |
1회이용 기준시간 |
대관료 |
약선음식체험관 (3층) 면적 : 79.2㎡ |
2시간 (초과 1시간당) |
20,000원 (10,000원) |
다목적강당 (3층) 면적 : 131.2㎡ |
2시간 (초과 1시간당) |
30,000원 (15,000원) |
대관료 입금계좌 : 국민은행 085437-00-002298
예금주 : 동대문구청(경제진흥과)
-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 시간으로 봄
- 준비시간 및 정리시간까지 사용시간에 포함
-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
- 대관료 납부 관련 증빙서류는 대관허가증 교부로 대신함
-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
다만,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음
-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·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대관접수방법
- 1신청 방법 : 아래의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"대관신청하기" 를 이용해 주세요.
- 2시설대관담당자와 협의 후 접수 T. 070-4227-5085 E. sjh1102@ddm.go.kr
대관제한 기준
- 대관 시 소음 발생 및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대관
- 이윤이 발생하는 상업적 목적의 대관
- 대관 이용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행사
- 공공질서를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된 행사
- 음주가 포함된 친목 도모성 행사
- 정치적 성향 및 종교단체 집회 행사
- 대관 취소율 높거나, 취소 미통보 기관(단체)
- 기타 센터 대관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이 결정된 후에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별도 대관료 환불은 불가함
대관 준수사항
- 시설물 및 기구·물품 파손 시 대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
- 안전사고 및 부상자 발생 시 대관자가 책임
-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책임
-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
- 대관취소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하여야 함
- 대관시설 내 취식 불가
대관 취소에 따른 환불 사항
- 대관료 환불 요청 시 사용예정일 3일전 대관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금 통장
- 사본과 함께 담당자에게 접수 후 14일 이내 환불 처리됨
- 지정은행이외 계좌로 환불 요청 시 타행송금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 처리됨
- 서울한방진흥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
중지한 경우 : 전액반환
-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: 전액 반환
-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3일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
요청하는 경우 : 100분의 50
-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1일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
요청하는 경우 : 100분의 30